시행규칙현행 2022.12.30.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응시원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