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2.12.30.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연수교육)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회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