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2. 5. 1., 2020. 7. 2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