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4.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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