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