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대장에의 기록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1.

삭제 <2020. 7. 28.>

2.

삭제 <2020. 7. 28.>

3.

삭제 <2020. 7. 28.>

4.

삭제 <2020. 7. 2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

[전문개정 2010.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