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개업노무사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