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5.]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5.]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