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2022. 6. 1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