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0. 5. 25.]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