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