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8. 3.]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