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