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