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 제>
②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