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사는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간사는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