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5조(전기장치 보호)

①

전기장치에서 5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이 걸려있는 충전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원개폐기는 전원을 차단(OFF)하지 않으면 덮개를 열 수 없도록 전원개폐기와 덮개를 연동시키는 방법

2.

공구 또는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

3.

덮개가 열려져 있을 때라도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재료를 사용하여 모든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②

전동기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과부하 보호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

정전된 뒤 전원이 회복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재가동되거나, 전압이 변하였을 때에 오동작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보호계전기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직류전동기에 있어서 정격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것은 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