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접지)

①

전기장치를 내장하는 공작기계 및 이것과 따로 배치된 부속장치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단자 중 주 접지단자는 전원단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접지선 및 접지단자는 산업용 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안전장비(KS C IEC 60204-1)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