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의 주위공간은 다음에 따른다. ① 공작기계의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작업 공간에는 공구함, 로커 등을 놓기 위한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로더, 언로더 등은 공작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1.
가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2.
정비, 점검, 조정, 청소 등을 위한 필요한 공간
②
제1항의 작업공간은 소재의 보관이나 차량의 통로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작업공간은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로 해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의 필요상 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복수의 공작기계 또는 복수의 작업자에 대하여 공통의 작업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도 위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