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4조(취급설명서)

공작기계의 취급설명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공작기계 사용상의 유의사항

2.

안전장치의 종류, 성능 및 사용상의 유의사항

3.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조치의 개요

4.

설치, 조작, 조정 등의 작업 및 정비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절차 및 작업면적

5.

소음레벨

6.

관계법령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