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심사결과 구분)

공단은 보고서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한다.

1.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2.

조건부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제10조에 따른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