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확인 요청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6조제2항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공 또는 안전관리(가스, 소방,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 기술사

2.

기계안전 또는 전기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3.

화공 또는 안전관리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사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자격 입증 서류 1부

2.

공단이 정한 자체감사 확인점검표 1부

3.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 1부

⑤

공단은 사업주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감사결과를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체감사결과가 부실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규칙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다만, 안전ㆍ보건진단에 보고서 내용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진단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