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통합서식의 사용)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의「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