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ㆍ제작ㆍ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