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공정위험성 평가기법)

①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②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ㆍ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