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안전운전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의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운전

3.

비상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 개시

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ㆍ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ㆍ운전방법 및 절차 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