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위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

8.

정전작업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 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