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