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사목의 변경요소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변경요소 관리의 원칙
4.
정상변경 관리절차
5.
비상변경 관리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시의 검토항목
8.
변경업무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사목의 변경요소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목적
적용범위
변경요소 관리의 원칙
정상변경 관리절차
비상변경 관리절차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변경시의 검토항목
변경업무분담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변경요구서 서식 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