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공정ㆍ운전에 대한 교육ㆍ훈련)

공정운전자 및 정비작업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상세도면의 이해를 위한 제조공정,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포함 여부

2.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정운전원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공정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정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 최소한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시 마다 해당 공정운전 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정운전원, 정비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내용과 공정운전 자격부여 현황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