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출 면제)

①

공단은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ㆍ위험설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변경된 사업주가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가 설치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