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