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5.10.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내부·외부 평가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주무부장관”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정 교육·훈련과정”이란「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대상 과정으로 지정한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4.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 관련 심사, 교육·훈련과정 확인, 외부평가를 위한 출제·시행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5.

내부평가”란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편성된 지정 교육·훈련과정 내에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외부평가”란 주무부장관이 지정 교육·훈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기준(이하 편성기준”이라 한다)”이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지정 교육·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시설·장비, 내부평가 방법 등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16.05.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