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ㆍ분회 등 산하조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하나의 시ㆍ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로 설립신고
[전문개정 2020. 8. 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