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 제2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본조신설 2023. 12. 5.]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