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 제7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