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