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