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14.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②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지원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2.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3.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③

취업지원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4.>

1.

취업지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유ㆍ이용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7호의 건축물대장과 제11호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 10. 14.>

1.

교육부장관이 보유하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및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통일부장관이 보유하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3.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하는 장애인증명서

6.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보유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7.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건축물대장 및 자동차등록증

8.

국가보훈부장관이 보유하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9.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0.

병무청장이 보유하는 병적증명서

11.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3.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공무원연금내역서

1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및 국민연금수급증명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16.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이 보유하는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