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3.>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3.>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