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14.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행하는 구인자 및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알선 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수급자 면접에의 동행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직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