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2.09.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2.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3.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4.

구직의사 및 건강 상태

5.

미취학 자녀 등 양육이 필요한 자녀의 수

6.

그 밖에 소득ㆍ재산의 정도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