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2.09.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 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수급자격자가 취업하려는 업종ㆍ직종 등 일자리의 종류, 임금ㆍ근로시간ㆍ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요청 사항

2.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에 관한 사항

6.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