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2.09.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 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

2.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프로그램소득”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