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
2.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프로그램소득”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프로그램소득”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