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