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2.09.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