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2.09.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ㆍ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