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2.09.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