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