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2.09.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