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용지원 대상기관은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정시설 사용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수탁기관과 실기검정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는 기관
2.
출제기준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검정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기관
3.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최근 3년간 활용실적이 많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연간 수험인원이 많은 종목의 검정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신청한 기관
2.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구입예정인 검정시설·장비 제공비율이 높은 기관
3.
검정시설·장비구입의 공동투자비율이 높은 기관
4.
비용지원 신청금액이 적은 기관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