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6. 시행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