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별표 4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영 별표 4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8호ㆍ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응시자격은 별표 11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1. 2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